현풍요양병원

제증명 발급 자격사항과 구비서류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에 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제증명 발급 자격사항과 구비서류
신청자 구분 비고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제시)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사진 有)
2.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만 17세 미만 제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사진 有) *법정서식
*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 작성
지정
대리인
친족 외의 대리인 환자가 지정하는 방계가족 또는 제3자
-방계 가족의 구성: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1. 신청자의 신분증(제시)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제외
3. 환자의 동의서(자필서명)
4. 환자의 위임장(자필서명)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의거 비급여 진료 비용을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병원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