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도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3일 중앙노동위원회와 공공연대노조 설명을 종합하면, 중노위는 12일 경남도와 창원시를 상대로 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재심 사건에서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초심에서 결정한 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날 판정했다"며 "나머지 직종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은 공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지노위는 앞서 공공연대노조가 경남도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시정신청에서 세코 시설관리 용역노동자에 대한 두 지자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세코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각각 50%씩 공동 출자해 설치한 시설로, 두 지자체가 경남관광재단에 운영을 맡기고 재단이 다시 민간 용역업체와 계약하는 다단계 위탁구조로 운영된다.
지노위는 이 구조에서 경남도와 창원시가 단순한 예산 지원기관에 머물지 않는다고 봤다. 두 지자체는 공동소유자로서 운영예산을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휴게공간과 안전시설 개선에 필요한 결정·예산 편성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노동안전, 휴게실 개선, 작업환경 개선 등 적어도 일부 교섭 의제에서는 세코 용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여러 직종 가운데 세코 용역노동자 한 직종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더라도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 자체를 공고해야 한다는 .이다. 경남지노위는 노조가 제시한 교섭 의제 중 일부라도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되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고, 이 단계에서 교섭 의제별로 공고 여부를 달리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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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생활지원사·아이돌봄사·장애인활동지원사·생활체육지도자·365안심병동 간병사 등 나머지 직종에 대한 지자체 사용자성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다. 지노위는 이들 사업에서는 지자체가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운영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임금·근무배치·복무관리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사업수행기관이나 서비스 제공기관이 정한다고 봤다. 중노위도 일단 이 같은 초심 결론을 유지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세코 운영을 경남관광재단에 위탁했고 두 지자체의 역할도 조례로 구분돼 있어, 세코 출자와 공동소유만으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지노위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다.
한 두 지자체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