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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제 쏙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월요일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부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내용이 뭡니까?
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세 부담이 확 늘어납니다.
반면 시가 30억 대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거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내 집에 살고 있을 때 얘기고요.
비거주 주택이라고 하죠.
내 집인데 직접 살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내준 집이라면, 시가 30억 원 이하라도 세금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시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세금이 오르고, 30억 대 이하 주택은 큰 변화 없거나 줄고, 실거주하는 주택이 아니라면 세 부담이 커진다.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 앵커 ▶
일단 큰 방향은 3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의 경우는 주택 수 몇이냐 이게 아니라 주택 가격을 다 합산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똘똘한 한 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것보다 초고가 주택 딱 한 채 갖고 있는 게 여러모로 유리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긴 겁니다.
현행 세제가 똘똘한 한 채를 부추겼다 이런 평가가 과거에는 계속됐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집이 몇 채가 있든, 갖고 있는 주택 가격을 다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 채를 갖고 있든, 여러 채를 갖고 있든 집값 합산이 비슷하면 세금도 결국에는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45억 넘는 초고가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내년부터 현재보다 2배 이상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앵커 ▶
얼마나 늘어납니까?
초고가 주택 보유한 사람이라면 세금을 정말 많이 내는구나, 체감이 될 정도로 늘어나는데요.
서울 반포의 30평대, 시가 48억 원짜리 아파트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황금성pc버전
1주택 실거주자라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올해 보유세가 1,809만 원인데요.
내년에는 2,763만 원으로, 올해보다 950만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공시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절반 정도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건데요.
만약에 실거주가 아니라면 세금이 더 올라가서 3천3백만 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보다 1천5백만 원가량 오르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시가 30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부세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내 집에 실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를 기준으로 하면요.
현재는 공시가격 12억 원, 시가로는 17억 원 정도부터 종부세를 현재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시가 14억 원, 시가 약 20억 원 수준부터 내는 걸로 바뀝니다.
종부세 내는 공시가격 기준이 올라서 올해 종부세 내던 분이 내년엔 안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서민들의 실거주 1주택을 보호하자는 취지인 겁니다.
◀ 앵커 ▶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겠다 이런 취지인 거 같습니다.
종부세 얘기를 해봤는데, 양도세도 크게 바뀌죠?
네, 그렇습니다.
보유에서 실거주 위주로 바뀝니다.
현재는 직접 살지 않고, 보유만 해도 최대 80%까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았었는데요.
앞으로는 실거주가 아니라면 공제 혜택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실거주자라면 앞으로도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값이 많이 오를수록 혜택이 커지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 공제 한도가 생기는데요.
내년까지는 현행처럼 한도 없이 혜택을 받게 되지만,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으로 혜택이 제한됩니다.
◀ 앵커 ▶
황금성포커
집값이 많이 오른 주택이라면, 지금 설명대로라면, 2028년, 그러니까 내후년부터 양도세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는 건데, 내년에는 그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유세가 부담인 분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주저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기에 퇴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
그래서 5월 9일 전까지 강남에서 매물이 꽤 많이 나왔었잖아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내년부터 2028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는 세금 감면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2029년부터는 세금이 더 오르기 때문에 2028년 말까지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시장 반응이 궁금합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된 뒤에, 시장 좀 돌아보셨어요?
반응이 어때요?
네 제가 개편안이 발표되고 나서 첫째날과 둘째 날 둘 다 시장을 좀 돌아 다녀봤는데, 강남 일대를 돌아 다녀봤습니다.
안 그래도 직격탄이 될 거 같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돌아 다녀봤는데.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하기 전처럼 당장 매물이 쏟아지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45억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경우에는 세금이 크게 강화되다 보니까 수입이 없는 고령층들을 중심으로, 집을 팔지, 아니면 직접 들어가서 살지를 두고 고민이 짙어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문한 반포의 한 부동산에서는 세입자가 살고 있고, 재계약까지 했는데 매물을 팔아야겠다고 문의 전화가 온 곳도 있고, 이번 주 입주를 앞둔 단지에선 전세를 놓으려던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해야겠다 마음을 바꾼 분도 있었습니다.
세금이 강화될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집을 팔고 인근 지역 전월세를 알아보고 있는 집주인도 있었습니다.
당장 매도가 쏟아질 것 같진 않지만, 앞으로 어떡할지 고민이 막 시작된 거 같습니다.
◀ 앵커 ▶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 예시
세금 부담이 커진 분들 입장에서는 집을 좀 내놓을 것도 같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집값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긴 합니다.
집주인들이 집값을 크게 떨어뜨리면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출 규제도 있기 때문에 다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결국 내리는지가 관건이 될 건데요.
초고가 주택 위주로 집값이 조정받을 거라는 의견도 있지만, 큰 효과가 없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풍선 효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40억 대 초고가 아파트 부담이 커지면서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시가 30억 대 이하 주택으로 매수세가 몰릴 거라는 겁니다.
서울 마포나 용산, 성동이나 동작·영등포·광진·강동 같은 지역에서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이르면 다음 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대책이 나온 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앞서서 설명을 하실 때, 실제 거주해야 세금 혜택을 준다,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월세가 부족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세입자 입장에선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들이 인근 지역 월세나 전세로 바로 가서 살 수 있냐, 그건 또 쉽지 않습니다.
현재도 전월세 물량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이고 가격은 더 오른 상황인데, 집주인까지 들어오면 임차인들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물량도 물량이지만 보유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늘어난 세금을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고 싶어 할 거란 겁니다.
◀ 앵커 ▶
정부가 조만간 공급대책도 내놓는다고 하니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 이메일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400/article/6842916_36974.html
이상 초고가 아파트
경제 쏙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월요일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부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내용이 뭡니까?
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세 부담이 확 늘어납니다.
반면 시가 30억 대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거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내 집에 살고 있을 때 얘기고요.
비거주 주택이라고 하죠.
내 집인데 직접 살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내준 집이라면, 시가 30억 원 이하라도 세금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시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세금이 오르고, 30억 대 이하 주택은 큰 변화 없거나 줄고, 실거주하는 주택이 아니라면 세 부담이 커진다.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 앵커 ▶
일단 큰 방향은 3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의 경우는 주택 수 몇이냐 이게 아니라 주택 가격을 다 합산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똘똘한 한 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것보다 초고가 주택 딱 한 채 갖고 있는 게 여러모로 유리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긴 겁니다.
현행 세제가 똘똘한 한 채를 부추겼다 이런 평가가 과거에는 계속됐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집이 몇 채가 있든, 갖고 있는 주택 가격을 다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 채를 갖고 있든, 여러 채를 갖고 있든 집값 합산이 비슷하면 세금도 결국에는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45억 넘는 초고가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내년부터 현재보다 2배 이상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앵커 ▶
얼마나 늘어납니까?
초고가 주택 보유한 사람이라면 세금을 정말 많이 내는구나, 체감이 될 정도로 늘어나는데요.
서울 반포의 30평대, 시가 48억 원짜리 아파트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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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거주자라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올해 보유세가 1,809만 원인데요.
내년에는 2,763만 원으로, 올해보다 950만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공시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절반 정도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건데요.
만약에 실거주가 아니라면 세금이 더 올라가서 3천3백만 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보다 1천5백만 원가량 오르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시가 30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부세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내 집에 실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를 기준으로 하면요.
현재는 공시가격 12억 원, 시가로는 17억 원 정도부터 종부세를 현재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시가 14억 원, 시가 약 20억 원 수준부터 내는 걸로 바뀝니다.
종부세 내는 공시가격 기준이 올라서 올해 종부세 내던 분이 내년엔 안 낼 수도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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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겠다 이런 취지인 거 같습니다.
종부세 얘기를 해봤는데, 양도세도 크게 바뀌죠?
네, 그렇습니다.
보유에서 실거주 위주로 바뀝니다.
현재는 직접 살지 않고, 보유만 해도 최대 80%까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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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는 세금 감면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2029년부터는 세금이 더 오르기 때문에 2028년 말까지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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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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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하기 전처럼 당장 매물이 쏟아지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45억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경우에는 세금이 크게 강화되다 보니까 수입이 없는 고령층들을 중심으로, 집을 팔지, 아니면 직접 들어가서 살지를 두고 고민이 짙어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문한 반포의 한 부동산에서는 세입자가 살고 있고, 재계약까지 했는데 매물을 팔아야겠다고 문의 전화가 온 곳도 있고, 이번 주 입주를 앞둔 단지에선 전세를 놓으려던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해야겠다 마음을 바꾼 분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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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르면 다음 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대책이 나온 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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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월세가 부족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세입자 입장에선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들이 인근 지역 월세나 전세로 바로 가서 살 수 있냐, 그건 또 쉽지 않습니다.
현재도 전월세 물량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이고 가격은 더 오른 상황인데, 집주인까지 들어오면 임차인들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물량도 물량이지만 보유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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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만간 공급대책도 내놓는다고 하니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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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400/article/6842916_369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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