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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신나경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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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의 모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펜션에서 1박2일간 시설장의 축일 행사를 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직원들이 시설장(가운데 검은 옷)과 함께 ‘4월의 신부’ 콘셉트로 흰색 옷을 맞춰 입고 찍은 기념사진이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제공

경기 지역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의 세례명 축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직원들을 업무시간에 동원하고, 행사 비용에 공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축일 행사는 1박2일간 한옥 펜션을 빌려 ‘팬미팅’ 형식으로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4월의 신부’ 콘셉트에 맞춰 흰옷을 입고 단체 사진을 찍었다.

5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접수해 검토한 뒤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접수가 완료돼 담당자가 배정된 상태다. 신고서에는 시설장 A씨의 축일 행사 준비를 위해 직원들이 업무시간 중 장시간 동원됐고, 이 과정에서 보조금과 후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된 정황이 담겼다.

신고서에 따르면 A씨의 축일(가톨릭 신자가 생일처럼 기념하는 수호성인의 기념일) 행사는 매년 반복적으로 열렸다. 이 가운데 2023년과 2025년 사례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2023년 축일 행사는 경기 용인시의 한 한옥 펜션을 빌려 ‘4월의 신부’를 콘셉트로 1박2일간 진행됐다.

일부 직원들은 축일 며칠 전부터 ‘요리팀’ ‘세팅팀’ ‘장비팀’ 등으로 나뉘어 행사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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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분 단위로 작성된 업무분장표를 보면 행사는 연예인 팬미팅을 연상시키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시설장 입장 및 포토타임을 시작으로 ‘O사모’(A씨를 사랑하는 모임의 준말) 회장의 축사, 케이크 。화, 선물 전달식, 팬 사인회, 단체 사진 촬영 등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4월의 신부’ 콘셉트에 맞춰 드레스를 연상시키는 흰옷을 입고 A씨와 함께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2023년 A씨의 축일 행사 진행을 위한 업무분장표에 포함된 행사 진행 세부일정.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제공

2025년 축일 역시 ‘OOO의 판타지 축일: 신성한 모험으로의 초대’라는 콘셉트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감동시키기 위해 왕좌를 마련해 앉히는 연출이 있었고, 일부 직원들은 별도의 출장 신청도 하지 않은 채 행사 이틀 전부터 시설의 후원사 사무실에서 행사 준비를 했다고 신고자는 주장했다.

신고자는 축일 행사 비용 마련 과정에서 보조금과 후원금 등 공금이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시설은 국고보조금과 시·도 및 시·군·구 보조금, 후원금 등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신고자는 시설에서 인근 협력업체인 문구。에 행사 물품 대리구매를 의뢰한 뒤, 실제로는 구매하지 않은 다른 물품의 사진과 영수증을 받아 지출 내역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행사 비용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시설이 비정규직과 계약직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연간 8만원의 경조사비 납부를 사실상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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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약 3만원이 직원들의 생일이나 경조사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주로 A씨의 축일 행사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신고자는 고가의 의자와 10만원대 피겨(정밀 모형) 등을 구입하는 데도 해당 비용이 쓰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장시원 법률사무소 여운 대표변호사는 축일 행사 준비 과정에 대해서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서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서 형법상 강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금의 부적절한 사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수의 법률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시설 측과 A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저는 종교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시설에는 무급으로 주 1~2회 출근하는 비상근직”이라며 “축일 행사는 직원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행사를 제안한 적도 없고, 이런 행사가 부담스럽고 외부에서 과하게 보일 수 있다는 .을 알기 때문에 여러 차례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4월 축일은 몇몇 직원과 조촐하게 식사를 하는 형태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시설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직원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문화행사를 열고 있는데, 시설장의 축일 행사 역시 그 연장선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A씨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용은 제가 결재하는데, 공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적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5~10분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