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풍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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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신나경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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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의원들이 주도하는 우리 삶의 어젠다, 건강하고 건전한 정책 경쟁을 조명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발의

24시간·전국 단속망 구축 기대

박정(민주·파주을)

오토바이 배기통을 불법 개조해 발생하는 굉음은 삼일절이나 광복절의 심야 폭주족을 흔히 떠올리게 된다. 최근에는 꼭 이런 폭주족이 아니더라도 자기 과시를 위해 홀로 굉음을 내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늘고 있다. 이들은 수시로 주택가에 출몰하며 불안감과 수면장애를 유발한다.

오토바이 굉음이 반복되면 주민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지만, 대부분 뾰족한 대책이 없을 것이라며 체념한다. 현행법상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105㏈로, 이 기준을 초과한 오토바이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단속반이 출동하면 오토바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과속 단속카메라처럼 소음을 감지하고 오토바이 번호판을 촬영하는 ‘음향영상 카메라’ 도입을 추진 중인데, 단속장비 운영 및 제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단속반이 현장에서 직접 측정해야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사진) 의원이 국민들의 공통 관심사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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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오토바이 소음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음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법안이 통과할 경우 그동안 단속을 포기하다시피 했던 오토바이 굉음을 24시간 관리할 수 있고,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전국 단속망이 신속히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심을 흔드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시범사업으로 한창 효과를 검증하고 있는 무인 단속카메라처럼 혁신적인 현장대응책이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을 보완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지원을 통해 전